오늘 우리는 예배 광고
시간에 고영민 목사님의 청빙 서류에 서명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계에는 익숙하지 않은
절차이지만, 캐나다 장로교단 규정에 따른 중요한 청빙 절차입니다.
‘청빙 서류’를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채용
계약서’와 흡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빙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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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민 목사님을 담임목사로 모시는 것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뜻으로 인지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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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비, 연구비, 휴가 등 청빙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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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세례/입교 교인 및 비등록 교인 서명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채용 계약서’와 ‘청빙
서류’가 차이가 있다면 채용 계약서는 회사 책임자가 서명하는 반면, ‘청빙
서류’는 모든 교우가 서명을 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등록 세례/입교 교인만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비등록 교인(Adherents)도
서명하여, 모든 교우가 함께 한마음으로 목회자를 청빙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서류입니다.
완료된 서류는 한카동노회에 보내지게 되며, 노회는 9월 정기 노회시에 고영민 목사님을 소출하여 이 청빙 서류를
전달해 줌으로 청빙을 완료하게 됩니다.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중요한
사항은, 서명은 공동의회 시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표를 던졌을지라도 공동의회에서 이미 분별된 청빙을 주님의 뜻으로 인정하는 분들로 하여금 청빙 서류에 서명하게
하는 것이 서명의 참 ‘의의’인 것입니다. 보통 캐네디언 교회의 경우, 예를 들면 공동의회에서 60% 지지를 얻은 후보 목사님의 청빙 서류 서명에 있어서는 80~90%의
지지 서명을 얻는 것이 통례입니다.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 고영민 목사님은 10월 1일부터
시무를 시작하게 되며, 10월, 11월, 12월 3개월간 저와 인수인계를 하게 되며, 저는 12월 말로 퇴임하게 됩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후 2019년 8월 18일
한석현 목사 드림